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 안내
- 작성자 김효진
- 작성일 2025-01-08
- 조회수 5866
- 게시기간 게시기간 : 2025-01-08 ~ 2026-01-08
2025학년도 제1학기 학부 및 대학원 재학생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학생들은 기간 내에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등록 기간
구 분 | 등록 기간 | 비 고 | |
학부 | 재학생 | 2025. 2. 19.(수) ~ 2. 24.(월) | |
수업 연한 초과자 | 2025. 3. 12.(수) ~ 3. 17.(월) (수강신청 확정 후 고지서 발급) | 수강신청 학점별 등록금액 ・ 1 ~ 3학점: 등록금의 1/6 ・ 4 ~ 6학점: 등록금의 1/3 ・ 7 ~ 9학점: 등록금의 1/2 ・ 10학점 이상: 전액 | |
분할 납부 신청자 | ・ 1차: 2025. 2. 19.(수) ~ 2. 24.(월) ・ 2차: 2025. 3. 24.(월) ~ 3. 26.(수) ・ 3차: 2025. 4. 21.(월) ~ 4. 23.(수) ・ 4차: 2025. 5. 19.(월) ~ 5. 21.(수) | ||
대학원 | 재학생 | 2025. 2. 19.(수) ~ 2. 24.(월) | |
수업 연한 초과자 | 2025. 3. 12.(수) ~ 3. 17.(월) (수강신청 확정 후 고지서 발급) | ・ 1 ~ 3학점: 등록금의 1/2 ・ 4학점 이상: 전액 |
2. 등록금 고지서 출력 및 납부 내역 확인
가. 고지서 확인 방법: 샘물포털시스템 ▶ 통합정보 ▶ 등록정보 ▶ 등록조회(고지서출력)
나. 고지서 확인 기간: 2025. 2. 13.(목) 10:00부터
※ 수업 연한 초과자: 2025. 3. 11.(화)부터
다. 납부 내역 확인
1) (실시간 조회)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납부조회/취소
2) 샘물포털시스템 등록조회(고지서출력)에서 등록금 납부 확인서를 확인(납부 익일 오전 10:00 이후)
3. 납부 방법
가. 납부 방법
1)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 ▶ 개인 ▶ 공과금 ▶ 대학등록금 ▶ 등록금납부 ▶ 학교선택 ▶ 학번입력 ▶ 가상계좌번호 입력 ▶ 등록금 납부(0원 납부 가능)
2) 계좌 이체: 학생별 발급된 예금주 학생 명의 국민은행 가상 계좌로 입금
3)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 은행 창구 이체
※ 창구 이체는 국민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며, 소정의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나. 납부 시간
1) 계좌 이체: 시작일부터 등록 마지막 날 23:30까지 가능
2)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뱅킹: 등록 기간 중 (09:00~16:30)까지 가능
3) 국민은행 창구 이체: 은행 업무 시간(9:00~16:00) 중 납부 가능
4) 타행 창구 이체: 은행별 업무 시간 중 납부 가능
4. 등록 관련 유의사항
가.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학칙 제30조, 대학원 학칙 제13조에 따라 미등록 제적될 수 있습니다.
나. 장학 선발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장학금이 인정됩니다.
5.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납부 시 유의사항
가. 상명대학교 재학 중인 유학생 중 불법 환전 거래 사례가 있어 유의사항을 안내합니다.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 |
불법 환전 거래(환치기 거래)란 적법한 외환취급허가를 받은 금융기관에서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지 않고 등록된 기관이 아닌 환전업자를 통해 환전이나 해외 송금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환치기 거래는 불법적인 방법이고 금액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한 사람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치기 거래된 모든 은행 계좌를 통해 등록금을 송금하는 경우 해당 거래액은 범죄수입금으로 보아 몰수되거나 추징될 수 있습니다. |
나. 불법 환전을 이용하는 경우
1) 불법 환전에 거래된 모든 계좌가 출금정지 됩니다.
2) 불법 환전을 통해 계좌 이체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학교 계좌도 출금정지 됩니다.
* 예시1)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2) 환치기 계좌 → 본인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 예시3) 환치기 계좌 → 친구계좌(등록금납부) → 학교계좌(등록금입금)
다. 불법 환전에 따른 미등록 후속 조치
불법 환전을 통해 등록금을 납부하여 학교 계좌가 출금 정지되는 경우 학교에서 납부된 등록금을 출금하지 못함에 따라 출금 정지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으로 제적될 수 있습니다.
6. 등록 관련 문의처
가. 학부
구 분 | 서울캠퍼스 문의처 | 천안캠퍼스 문의처 |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 재무회계팀 02-2287-5021 | 총무회계팀 041-550-5035 |
장학금・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학생복지팀 02-2287-5016 | 학생복지팀 041-550-5021 |
학사(휴학, 복학, 성적)관련 문의 | 학사운영팀 02-2287-5012 | 교무팀 041-550-5015 |
나. 대학원
구 분 | 문의처 | 연락처 |
등록금 납부 관련 문의 | 서울 재무회계팀: 02-2287-5021 | |
장학금・학자금 대출 관련 문의 | 대학원 교학팀 | 대학원(천안): 041-550-5471 |
학사(휴학, 복학, 성적)관련 문의 | 대학원(서울): 02-2287-5030 |
2025. 1. 8.
총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