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연장 안내(체류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학생)*
- 작성자 김옥주
- 작성일 2025-09-17
- 조회수 3115
*비자연장 안내(체류기한이 9월 30일까지인 학생)*
*서류 접수 기간: 2025. 9. 17.~9. 23.(기간 엄수, 기간 경과 후 제출 서류는 출입국에 개별접수 해야함.)
-재학생: D2 비자 연장
1) 수수료 6만원(현금)
2) 외국인등록증 원본
3) 여권 사본
4) 통합신청서: 사진x, 하이코리아 양식
(https://www.hikorea.go.kr/board/BoardApplicationListR.pt)
5) 재학증명서: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6) 성적증명서: 증명서발급기에서 발급
7) 은행잔고증명서: 1년 연장 800만원 이상,(초과학기생은 600만원 이상)
*유의사항: 발급한지 30일 이내,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잔고 증명서여야 함. 또한, 출입국 심사 시 본국(우즈벡, 베트남)의 송금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할수도 있으니 불법 환전이나 사설 환전 등을 이용한 송금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등록금납입증명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직접 출력
9) 체류지입증서류
- 기숙사입사확인서: 샘물시스템에서 직접 출력(샘물통합정보시스템-학생기본-학생생활관-입사/납부확인서출력)
- 월세, 전세로 계약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부모, 친척, 지인의 집에 살고 있는 경우: 거주숙소제공확인서, 부동산등기부등본 or 임대차계약서 사본, 명의자 신분증 사본
※ 현 거주지와 외국인등록증 상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신안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함
☞ 초과학기자: 잔고증명서(600만원 이상), 사유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해당학기 시간표 등 추가서류 제출
☞ 성적 2.0 이하인 경우: 잔고증명서, 통장거래내역서, 사유서 추가 제출


